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전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적법한지 여부를 따지는 미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르면 20일(현지시간) 나온다.
연방대법원이 현재 보수 우위로 구성돼 있지만 관세 부과 정당성에 대한 고도의 법리적 판단인 만큼, 트럼프 행정부에 마냥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이란 기대는 크지 않다.
이를 의식한 듯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관세(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최종 판단하면 '대체 관세' 도입에 즉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19일(현지시간) 그리어 대표를 인용해 "대법원에서 관세와 관련해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이 지목해온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세를 복원하는 일을 바로 다음 날 시작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리어 대표는 인터뷰에서 "나와 다른 참모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초기에 무역 관련 목표 달성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양한 옵션들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에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오더라도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대체 관세를 부과할 준비가 완료됐다는 의미다.
그리어 대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관세를 (수단으로) 가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리어 대표가 언급한 다양한 옵션들은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조치를 담은 무역법 제301조(슈퍼301조) 등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수지 적자가 심각할 경우에 최대 15%의 추가 관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제122조 등도 거론된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누적된 미국의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라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무역 상대국에 상호관세를 무차별적으로 부과했다.
의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의 권한만으로 관세 부과가 가능하냐는 취지의 소송이 즉각 제기됐고, 앞서 1, 2심 재판부는 IEEPA를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