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일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대표적인 공제·감면 사례를 공개했다. 한 번만 더 확인해도 환급액이 늘어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신고의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선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라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19~34세)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고, 60세 이상 근로자나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한도는 연간 200만 원이다. 특히 올해 3월 14일 이후 취업해 지급받는 소득분부터는 경력단절 여성뿐 아니라 경력단절 남성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해 퇴직했던 여성이 2년 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중학생 자녀의 교육을 위해 회사를 그만둔 남성이 3년 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역시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배우자나 자녀의 소득과 관련한 공제 항목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배우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은 육아휴직급여나 대학생 자녀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근로장학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지급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와 자녀는 기본공제는 물론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공제도 받을 수 있다. 다만 20세를 초과한 자녀의 경우 기본공제와 보험료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거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도 이번 연말정산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 2024년 이전에 기부하고 공제받지 못한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최대 10년간 이월 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2021~2022년에는 기부금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 적용됐던 만큼, 당시 공제 한도를 초과해 남아 있는 이월 기부금이 있다면 해당 연도의 공제율을 적용해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의 경우 기부단체로부터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주거 형태와 관련된 공제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아파트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내는 근로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빌려 상환하고 있다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이 된다. 임대차 계약 갱신 과정에서 추가로 전세자금을 차입한 경우나,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공제 요건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혜택은 커질 수 있다"며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 연말정산 종합안내나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