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중 처음으로 1심 판결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선고 장면이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예정된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내란중요임무종사, 위증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된다. 다만 기술적 사정 등에 따른 일부 지연이 있을 수 있다.
한 전 총리 사건은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중 처음으로 나오는 판결로, 내달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향방을 가늠할 수 있어 주목된다. 내란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별도로 중계 허가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공공의 이익과 관련있고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한해 선고 생중계를 허가해 왔다.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사건에 대해서도 생중계를 허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