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에 대해 검찰이 부분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서 전 대표의 배임수재 등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 중 일부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 전 대표가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별개 혐의의 디지털 자료 증거능력에 관한 법원의 판단 기준에 따라 이 사안의 사실관계를 유사 사안과 비교해 신중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일부 배임수증재 혐의 관련 자료는 피고인에게 당시 임의제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한 부분이 있어 엄격한 증거법칙에 따라 일부 배임수증재 등은 항소제기의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KT그룹 계열사인 KT클라우드가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인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현 오픈클라우드랩)를 고가에 인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서 전 대표가 2018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관계 유지와 납품 편의 등의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와 현금 등 총 8억6천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지난 12일 1심은 당시 서 전 대표가 윤경림 전 KT 사장의 배임과 스파크 고가 매입 혐의 관련 휴대전화 전자정보 제출에만 동의했을 뿐, 이를 벗어난 정보에 대한 임의제출 의사는 없었다며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한 증거 대부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관련성 없는 공소사실에 대한 정보는 임의제출로 확보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취득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 외 다른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