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화물차 교통 법규 특별단속

충남경찰청 전경. 충남경찰청 제공

충남경찰청은 다음달 28일까지 화물차 교통 법규 위반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과적과 적재 불량, 불법 개조 화물차를 상대로 고속도로에서 합동단속을 벌인다. 또 졸음 취약시간대 위험 구간에 대한 합동 순찰을 실시한다.

일반도로에서는 화물차 통행량이 많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큰 지점을 대상으로 도경 암행팀과 교통 경찰 등이 협력해 사고 유발 행위를 단속한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 교통 법규 위반행위 단속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한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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