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병수 김포시장 비방 현수막에 '강력 대응'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경기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병수 김포시장에 대한 노골적 비방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왔다는 제보를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김포시선관위는 위법성 검토를 거쳐 정식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위법성 확인 시 현수막 강제 철거와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등 행정조치를 하거나,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경찰 고발 조치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

이날 제보를 한 김포지역 국민의힘 선출직 일동은 보도자료를 내고 김포한강시네폴리스 관련 단체가 공장이주보상금 등에 대한 불만으로 비난과 낙선 목적의 현수막을 차량에 붙인 채 지역 곳곳을 상시 운행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단순한 의견표명의 범위를 넘어선 상시적·노골적인 낙선운동이며, 나아가 보상 등 개인의 이익을 위해 선출직 공직자를 비방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를 불과 5개월여 앞둔 지금까지 김포선관위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사안을 엄정하게 처리하고 탈법적 행위가 확산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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