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장난감 일반쓰레기 아냐…김해시 "플라스틱 재활용"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따라

류영주 기자

경남 김해시는 올해부터 플라스틱, 금속 등 재활용이 가능한 장난감의 분리배출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김해 관내에서 그동안 장난감은 다양한 재질이 혼합돼 있고 분해가 어렵다는 이유로 다수 시민이 종량제봉투에 배출돼 소각·매립 처리해 왔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에 장난감은 재활용으로 분류됨에 따라 시는 장난감 분리배출제도를 시행한다.

분리배출 방법은 일반 플라스틱 완구의 경우 플라스틱 재활용 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전기·전자 부품이 포함된 완구는 소형가전 전용 수거함을 이용해야 한다.

종량제봉투에 넣어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는 게 아니다.

김해시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분리배출 기준 안내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공동주택·어린이집·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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