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에서 허가구역을 벗어나 까치를 잡으려던 엽사의 총에 시민이 맞을 뻔한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오후 1시 24분쯤 보은군 수한면 발산리에서 "갑자기 귀에 열감이 느껴져서 주변을 봤더니 탄피가 떨어져 있었다. 누가 총을 쏜 거 같다"는 A(30대·여)씨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청주시 유해조수포획단 엽사 B(70대)씨를 특정했다.
B씨는 경찰에서 "전선에 앉아있던 까치를 잡으려 했는데 탄환이 잘못 날아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당시 20~30m 앞에 있던 까치를 향해 공기총 2발을 쐈고, 이 과정에서 총탄 1발이 약 150m 떨어진 A씨의 귀 근처로 날아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활동 허가구역을 벗어나 총기를 사용했다고 보고 그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