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법 발효 한달 만에 470만개의 계정을 삭제했다.
호주 온라인 안전규제 기관 e세이프티는 16일(현지시간) 지난달 10일 관련법을 시행한 이후 한달 동안 규제 대상인 10개 소셜미디어가 약 470만 개에 이르는 16세 미만 계정을 삭제·차단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당초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호주의 해당 연령대 인구 1인당 약 2개 꼴이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우리는 이 조치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발표할 수 있으며, 호주의 자부심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또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계정 차단은 "세계를 선도하는 입법 조치로, 전 세계에서 이를 따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셜미디어별 차단 계정 숫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메타의 경우 16세 미만으로 추정되는 인스타그램 계정 33만개·페이스북 계정 17만3천개·스레드 계정 4만개 등 총 55만여개 계정을 삭제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이 법은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보유를 막기 위해 합리적인 조처를 하지 않는 소셜미디어에 최대 4천950만 호주달러(약 485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리 인먼 그랜트 e세이프티 위원장은 "이 법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들의 소셜미디어 이용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법의 긍정적인 효과가 완전히 나타나려면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e세이프티는 오는 3월에는 인공지능 챗봇과 AI 대화상대 앱을 규제하는 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호주의 성과에 세계 각국 규제 당국이 주목하는 가운데 프랑스·덴마크·뉴질랜드·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와 유럽연합(EU) 등이 유사한 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