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택시 승차대 주변 10m 금연구역 신규 지정

영동군 제공

충북 영동군이 시가지 8곳과 용산면 한 곳 등 관내 택시 승차대 주변 10m를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내 금연구역도 국민건강증진법 적용 시설과 자치법규로 정한 공원, 버스정류장을 포함해 모두 347곳으로 늘었다.

군은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위반시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영동군 관계자는 "택시 승차대는 노약자와 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 이용이 많은 공간"이라며 "간접흡연으로부터 군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 구역 지정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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