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규)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5)씨에게 15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구례군 자택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귀가하려던 지인을 향해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으며, 지인을 가까스로 도망쳐 목숨을 건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무방비 상태에서 중대한 범죄 피해를 입어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