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세종보 인근에서 2년 가까이 농성을 이어온 환경단체 대표가 하천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대전지검은 지난 9일 하천법 위반 혐의로 환경단체 '보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 대표 A씨를 약식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4월부터 현재까지 국가하천인 금강을 무단 점유한 혐의를 받는다.
세종시는 무단 점유를 중단하고, 천막 등 농성에 활용한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계고장을 수차례 전달했다.
단체가 응하지 않자 시는 지난해 11월 환경단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천막 농성은 세종보 재가동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행위였다"며 "하천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막 농성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은 생태계 보전을 이유로 금강 세종보 재가동을 막고, 보의 완전 철거를 요구하는 천막농성을 지난 2024년부터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