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살균제와 살충제, 보존제 등 15개 전 제품유형에 대한 살생물물질·제품 승인평가를 2032년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하고, 미승인 물질과 제품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킨다는 방침을 밝혔다.
화학제품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처럼 피해가 가시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범죄 공소시효를 최대 10년까지 연장하도록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2019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 데 이어, '제1차 종합계획(2021~2025)'으로 총 43개 품목 20만여 생활화학제품(연간 제조·수입량 기준 17억여 개) 안전성을 확인하고 유통망을 감시해 왔다.
이번 2차 계획에서는 제품출시, 유통경로, 사용양상 등 다변화하는 여건에 따라 제조부터 유통, 사용까지 각 관리단계별 맞춤형 강화방안을 수립했다고 기후부는 전했다.
우선 자동차, 가전, 섬유제품 등 소비자가 자주 접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주요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민관 협력 살생물제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하고, 승인 이후에도 새롭게 밝혀진 유·위해성 정보나 사용량 변화 등을 고려해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한다.
로봇청소기용 세정제와 같은 전자기기 융복합 제품 등에 적합하도록 안전기준을 세분화하고, 여러 제품에 걸친 복합적인 노출을 평가하는 누적위해성평가 및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함유물질독성예측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해외직구 유통망은 AI를 활용해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유통사의 적법제품 확인·고지 의무를 강화한다. 신고포상금 지급범위도 확대한다.
또 사용과정에서의 오용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정보는 크게 표기하고, 기타정보는 정보무늬(QR)코드로 제공해 정보 접근성을 개선한 이(e)-라벨 표기 도입을 추진한다.
이밖에 민·산·관 협력으로 추진 중인 전성분공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등 '더 안전한 제품' 활동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 세부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