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부산시가 과거 인권 침해를 겪은 부산 아동보호시설 덕성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14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법무부와 부산시는 덕성원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포기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사건 항소 기한은 이날 자정이다.
법무부와 부산시는 1심에서 나온 손해배상액이 합리적인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소멸시효를 다툴 여지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인권이 침해된 국민에게 충분한 배상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로 형제복지원 등 유사한 강제 수용 피해자들에 대해 상소를 포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덕성원 피해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부산지법 민사11부(이호철 부장판사)는 덕성원 피해자 42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부산시가 위자료 394억 12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덕성원 피해자들이 '국가작용'에 의해 강제노역과 구타, 감금 등 인권 침해를 당했고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인정했다. 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