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성제 의왕시장, '여론조작' 개입 의혹사건 검찰 송치

경찰, 정통망법 위반 혐의 등 수사 매듭
사이버 여론조작에 직접 개입한 정황들
金 측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바 있어
이 사건 시의회 조사 정당성 대법서 인정
대법, 金 관여 정황들 사실로서 고려해

주민들과의 소통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김성제 의왕시장 모습. 의왕시 홈페이지 캡처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이 시정 비판을 막기 위해 일명 '사이버 여론조작'에 개입한 의혹사건 등으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시정비판 막기 위한 여론조작 의혹사건 '검찰행'

1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의왕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김 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지난 12일 해당 사건을 접수해 후속 수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고소장 접수 이후 6개월여 만이다.

다만 애초 고소된 명예훼손 등 일부 혐의는 불송치 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장은 의왕시 간부 공무원 A씨와 언론인 출신 B씨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를 통해 온라인 여론조작을 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A·B씨가 공모해 제3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실제 특정 단지 입주민이 글을 쓴 것처럼 조작된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건이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정통망법 위반으로 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수원지법 안양지원)는 범죄사실에 대해 '사이버 여론조작'이라고 판단했다. B씨는 항소했고, A씨는 항소를 포기해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경기 의왕경찰서 전경. 박창주 기자

이 여론조작 게시글은 2023년 7월 백운밸리 일부 부지 내 상업용지에 건축허가 논란 등이 일어난 데 대해 김 시장과 시정 관련 부정여론을 반박하는 내용 위주로 작성됐다.

범행 과정에서 김 시장이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피드백을 보내는가 하면, 범행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한 입주민들을 회유하려한 시도가 김 시장에게 보고된 정황 등이 판결문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당시 경찰 수사에서 김 시장은 입건되지 않았다.

이후 지난해 6월 김 시장 등에 대한 추가 고소장이 접수돼 관련 수사가 이뤄진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접수했던 혐의들에 대해 수사를 거쳐 일부 혐의들을 송치했다"며 "자세한 수사 사항을 말해줄 순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번 사안에 대해 김 시장 비서실 측은 "답변할 사항이 없다"고 답했고, 의왕시 측은 "(비서실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이 정당성 인정한 행정조사도 재시동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의왕시의회 제공

해당 사건과 관련해 김 시장의 연루 여부와 A씨에 대한 의왕시의 징계 수위 적절성에 대해서는 의왕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에 김 시장은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으나 시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했고, 김 시장 측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무관하고 사이버 여론조작이라는 정치적 용어로 시정을 악의적으로 폄훼하고 있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제소했다.

하지만 이 같은 김 시장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해당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상 지자체의 사무로 정한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에 속한다"며 시의회 손을 들어줬다.

특히 대법원은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 게시물 작성 과정에서 원고(김 시장)의 관여를 추단케 하는 문자메시지와 통화를 주고받은 사실 등을 비춰 보면,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가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이버 여론조작이라는 용어는 형사사건 판결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고, A가 저지른 비위행위의 내용을 고려할 때 이런 용어 사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의왕시의회는 지난달 심정지 상태에서 회복 후 치료를 받고 있는 김 시장의 건강 등을 감안해 행정조사 일정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김 시장의 여론조작 사건 연루 정황은 CBS노컷뉴스 단독 보도를 통해 처음 세간에 알려졌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2025년 5월 13일자 "[단독]의왕시 '여론조작' 사건 판결문 보니…시장에 보고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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