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 피싱 예방한 산내농협 은행원에 감사장

대전동부경찰서는 수천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공로로 산내농협 대성지점 은행원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대전동부경찰서 제공

대전동부경찰서는 수천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산내농협 대성지점 은행원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60대 남성 A씨는 산내농협 대성지점을 찾아 "다른 은행으로 이체를 하려는 데 도와달라"며 호소했다.

담당 은행원은 A씨가 계속 통화하고 있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의심했다. 은행원의 질문에도 A씨는 "다른 은행 직원"이라며 전화를 끊지 않았고, 직원의 만류에도 이를 믿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

담당 은행원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A씨를 찾아가 설득한 끝에 설치된 보이스피싱 원격 제어 앱을 삭제하고, 관련 전화번호를 차단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금융기관 사칭범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며 2500만 원 입금을 요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내농협 대성지점과 신속한 신고 체계를 유지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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