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27일 자체 소식지를 통해 선물비리 사건과 관련해 대상자들에게 2차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외환은행 측이 선물비리 사건과 관련해 조합비 5억 4천5백여만 원을 강제 집행했다며, 박유기 현 금속노조 위원장 등 8명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지난 14일 1차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단 한 사람에게만 답변이 왔다며 계속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면 법적대응을 준비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현대차 노조 전임 집행부의 선물비리 사건과 관련해 외환은행은 당시 손해를 본 금액 등 5억 4천5백여만 원을 지난 13일 강제 인출했다.
현대차노조는 지난 2006년 12대 박유기 전 집행부 때 핵심 노조간부가 노조창립기념품 납품 업체를 불법으로 선정한 뒤, 업체에 대출 보증까지 서줬지만 이 회사 대표가 잠적하면서 은행 측에 손해를 입혔다.
결국 현대차 노조는 올해 대법원 판결 이후 전직 위원장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정지시키고 전 집행부 간부 등 8명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