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의 실내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던 4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당시 소방당국의 출동 지령이 잘못돼 장시간 동안 구조가 지연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오전 9시 21분쯤 "A대학교 ○○센터 수영장에서 강습생 B씨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이에 당시 119상황실은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에 있는 해당 수영장이 아닌 청원구 내수읍에 위치한 A대학교 본교로 구급 출동 지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출동 지령을 받은 구급대는 약 7분 만에 A대학교 캠퍼스에 도착했지만 수영장을 찾지 못했다. 이후 대학 관계자로부터 해당 수영장이 상당구에 있다는 설명을 듣고 출동 지령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소방 관계자는 "신고를 받은 소방대원이 수영장 명칭에 A대학교가 포함돼 있어 본교 내 시설로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후 상황실은 오전 9시 34분쯤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의 ○○센터 수영장으로 인근 구급대를 다시 출동시켰고, 구급대는 약 8분 뒤 현장에 도착했다. 최초 신고 접수부터 현장 도착까지는 20여 분이 걸렸다.
해당 센터는 과거 A대학교가 학교 명칭을 사용해 2019년까지 위탁 운영했던 시설이다.
당시 B씨는 수영 강습 도중 "머리가 아프다"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현장에 있던 시민에 의해 구조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는 한편, 이송 지연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