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더불어민주당 양산시장 출마자로 거론되는 김일권 전 경남 양산시장이 최근 직권남용죄에 대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불기소 처분받은 것에 대해 간략히 입장을 밝혔다.
김일권 전 시장은 13일 기자와 통화에서 "이런 일을 겪은 건 사실 다 나의 부덕의 소치라 본다"며 "출마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몸은 자유로워졌지만 나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 일 때문에 힘든 직원들도 있었을 것이고 다른 공부를 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있다"고 했다.
검경으로부터 수사 받는 게 아직 남아있냐는 질문에 김 전 시장은 "그런 일은 이제 없다"며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고 답했다.
김 전 시장은 최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울산지검으로부터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18년~2019년 재직 당시 자신이 소유한 양산 토지(맹지) 앞의 하천제방도로를 기준에 맞지 않음에도 건축도로로 지정하도록 공무원들에게 불법 지시한 혐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