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선 경기남부시군의장협의회장, 김경수에 의회 제도개선 요청

유 회장 "조직·예산·감사권 여전히 집행부 종속"
국회법처럼…'지방의회법 제정' 건의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 유진선 회장(사진 왼쪽)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오른쪽)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 제공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유진선 협의회장·용인시의회 의장)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남아있는 구조적 한계를 풀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협의회는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경수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 제도와 관련된 개선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지방의회의 조직·예산·조사·감사 권한은 여전히 집행부에 종속돼 있다. 사실상 인사권만 분리된 '반쪽짜리 독립'인 것이다.

협의회는 김 위원장에게 △지방의회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 △의회 유형별 교육 인원 배정 체계 개선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등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조사·감사가 여전히 지방정부 집행기관 소속 감사기구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제도적 한계를 짚었다.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감사는 집행부에 맡겨진 모순적 구조라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지방의회 내부에 독자적인 감사기구를 두는 것이 인사권 독립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최소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또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장기교육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지방의회 운영 전반을 평가하고, 성과를 환류하는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협의회는 궁극적으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직·인사·예산·조사·감사 권한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선 기본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중앙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정부를 감시하는 지방의회에도 독자적인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 의장들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남호성 지방분권국장 등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 제공

협의회와 면담을 가진 김 위원장은 "지방의회가 지역 현안을 책임 있게 논의하고 집행부를 합리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선 협의회 회장은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운영상의 한계와 입법 미비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논의가 풀뿌리 지방자치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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