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관봉권 폐기' 관련 남부지검 수사관 참고인 소환

이주연 남부지검 수사관. 연합뉴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13일 당시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에 소속됐던 이주연 수사관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남부지검 압수계장이었던 이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천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지만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

결국 남부지검 수사팀은 관봉권의 출처를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김건희 특검팀에 넘겼다. 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단순 업무 실수로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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