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600억 원 규모의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청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상반기 자금 300억 원은 오는 26일부터 선착순 접수한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이다. 착한가격업소는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기간은 5년 이내 일시상환 방식으로, 1년마다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4.59% 또는 변동금리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시가 연 3%를 3년 동안 이차보전한다.
시 관계자는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이 금융 부담 완화는 물론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이어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