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14일 부산공동어시장 대회의실에서 대형기선저인망과 대형선망 업종 선주 관계자를 대상으로 어선원 안전·보건 증진 설명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행 2년차를 맞는 '어선원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관리체계' 내용을 설명하고 선주와 선장 등 어선관리감독자에게 책임과 안전관리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기 위해 마련된다.
지난해 11월 28일 시행된 '어선 위험평가에 관한 지침'과 '어선원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상세히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 궁금증도 해소할 예정이다.
'위험성평가 지침 시행 전 운항 중인 어선의 최초 위험성평가 실시의무', '어선원 안전·보건 관련 조치 비용 선주 부담', '어선원 작업배치 시 선주와 선장 등 어선관리감독자가 고려할 요소'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서밀가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어선원 안전·보건 증진 제도 이행에 대한 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고령어업인의 안전불감증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