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리심판원 김병기 '제명' 의결…15일 의총 표결할 듯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해 소명을 마친 뒤 당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의원총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제명 결정이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상당수의 소속 의원들이 탈당을 요구해 온 만큼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민주당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오후 진행된 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 안건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안건에 대해)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존재하지만, 시효가 완성된 사실들도 징계 양정(수위를 결정하는 기준과 정도)에 참고 자료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여러 개의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한 원장은 "징계 사유에는 이미 언론에 보도된 대로 대한항공, 쿠팡 관련 의혹 등이 포함돼 있다"며 "공천헌금과 관련해서는 일부 사안은 시효가 완성됐고, 일부 사안은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내려진 결정은 오는 14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된 뒤, 다음 날인 15일 열리는 의원총회에 상정돼 최종 확정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국회의원인 당원에 대해 제명을 하려면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의결이 있어야 한다.

다만 김 의원이 원할 경우 징계 결정문을 송달받은 뒤 7일 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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