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025 공동주택 감사 사례집' 발간·배부

감사 지적사례·공동주택관리 체크리스트 수록…누리집에도 공개

창원시 제공

창원특례시가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건전한 관리 문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5 창원특례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을 발간·배부했다.
 
이번 사례집은 지난해 실시한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를 중심으로, 공동주택관리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을 분야별로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관리비 집행과 회계처리,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자료의 보관과 공개 등이다.
 
감사결과 지적 비중은 관리일반(입주자대표회 구성·운영 부적정 등)이 36%로 가장 높았고, 시설관리(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부적정 등) 24%, 공사·용역(사업자 선정 결과 미공개 등) 24%, 회계관리(세입·세출 결산서 미공시 등) 분야 17%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현장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업무 체크리스트'를 별도로 수록했으며, '2026년도 주거복지 시책'도 함께 담아 실효성을 높였다.
 
사례집은 산하기관이나 주택관리사협회에 배부·안내되며,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필요 시 책자로 받아볼 수 있다. 또, 창원시 누리집에도 게시해 감사 사례 공유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운영·윤리교육 자료로도 활용해 공동주택관리 현장의 법령 위반을 예방하고, 보다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문화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기존의 사후적 감사에서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감독 기능 확대를 위해 '맞춤형 on-site 공동주택관리 컨설팅'을 올해 주요 신규사업으로 선정했다. 컨설팅 완료 단지는 공동주택 감사가 3년간 유예되며, 다만 입주민 20% 이상이 요청할 수 있는 민원감사는 유예되지 않는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사례집은 공동주택 관리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실무자, 공동주택관리 담당공무원들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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