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자본을 담보로 빌린 대출금 중 일부를 교인에게 빌려준 교회 임직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무주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무주의 한 교회 목사 A(70대)씨 등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 교회 재산을 담보로 대출 받은 49억 중 일부인 6억 원을 교회 내부의 합의 없이 레미콘 사업을 하는 B장로에게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A씨가 자신의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하려는 과정에서 불거진 것으로 파악됐다.
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교인들은 공동의회에서 세습 안건이 부결됐음에도 A씨가 사퇴하지 않자, 배임 혐의로 A씨와 교회 관계자들을 고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회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을 신청해 놓은 교인들은 결과에 따라 A씨의 배임과 횡령 혐의 등으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에게 빌려준 돈은 지난 2024년 모두 상환됐지만, 담보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등 교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고 봐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