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후진술서 "가슴이 답답하고 황망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선고는 내달 12일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심리했다.
이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이상 해당죄로서 옛날에는 삼족을 멸했던 중죄다"라며 "12월 3일 당시 대통령실에 호출된 어느 국무위원도 당시 상황이 추후에 내란죄다,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게 될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2월 3일 계엄 선포를 전후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후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될 때까지 당시 저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만일 그날 있었던 일련의 조치들이 내란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계엄 선포될 것이라는 아무런 전후사정도 모르고 있던 제가 사전 모의나 공모한 적 없이 불과 몇 분만에 즉석에서 즉흥적으로 어떻게 내란에 가담하고 주요 임무 역할을 맡았다는 건지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저는 평생을 공직자와 법조인의 길만 걸어왔다"며 "살아오며 정치에 참여하거나 정치 관심을 가져본 일조차 없어 도대체 무슨 이유로 무엇을 얻겠다고 내란에 가담했단 건지 알수가 없다. 가슴이 답답하고 황망할 따름이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다른 국무위원들이 그랬듯 저 또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생경하고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듣고 놀랍고 혼란스런 상황이었다"며 "제가 그렇듯 국민들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대통령을 만류했을 뿐, 선포 뒤 일련의 조치들에 아무런 생각조차 할 수도 할 여유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과 같이 최고위층의 내란 가담자를 엄벌해 후대에 경고를 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시대 착오적인 쿠데타를 기획하는 자들이 (계엄을) 준동할 수 있다"며 "그렇다면 후세는 당시 대한민국은 역사에서 배운 것이 없었다고 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