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2일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육군본부 참모 장성 9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 사유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 가운데 계엄사령부 편성 및 운영에 관여한 소장 2명은 파면됐고, 용산행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준장 7명은 정직(1명 2개월, 6명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을 중징계로 삼고 감봉, 견책, 근신은 경징계로 통상 분류한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7일 계엄버스 탑승자 가운데 장성 4명(소장)에 대해 정직 처분하는 징계를 확정했다. 이로써 계엄버스에 탔던 육군본부 참모 중 소장 6명에 대한 징계는 일단락됐다.
준장 가운데는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과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가 이미 강등 처분을 받았다.
이들 육군본부 참모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2024년 12월 4일 오전 3시쯤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의 지시를 받고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용산으로 향하는 계엄버스에 탑승했다 약 30분 만에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