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낸 준항고가 기각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김 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를 지난 9일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충북도청 집무실과 김 지사의 휴대전화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같은 해 6월 김 지사가 일본 출장을 떠나기에 앞서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5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다.
하지만 김 지사 측은 경찰이 확보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준항고를 냈다.
차량 소유주의 동의 없이 제출됐고, 타인 간 대화를 불법적으로 녹음한 자료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경찰의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김 지사 관련 증거와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조만간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