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될 경우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고, 책임이 있는 기관장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지방공공기관의 안전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등에 명시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노후 시설·장비 교체와 사물인터넷(IoT) 기반 신기술 안전장비 도입 등 안전 투자를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에 반영하고, 기관별 안전 투자 실적은 분기별로 점검·공시해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관련 규정을 구체화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등에 따라 시행하는 위험성 평가에서 작업장 근로자의 참여를 명확히 규정해 평가 결과와 조치 사항을 근로자에게 반드시 공유하도록 했다.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 개정도 추진한다.
안전경영을 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법제화하고, 이를 위반해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개정된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한다.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안전 관련 항목의 비중이 커진다.
안전 분야 평가 배점은 기존 8점에서 9점으로 확대되고,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기관에는 원칙적으로 최하위 등급이 부여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이 자율적이면서도 책임 있는 안전경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