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주된 이유는 '인건비 절감'보다는 '내국인 구인난' 때문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2일 발표한 '2025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유'는 내국인 구인난이 82.6%로, 인건비 절감 13.4%를 압도했다. 중소기업이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국인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가 92.9%로 절대적이었다.
이번 조사는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 중인 중소기업 1223곳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조사 대상 중소기업들의 평균 근로자 수는 22.9명으로, 이 중 30% 정도인 7.3명이 외국인 근로자였다.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인건비는 253만 2천 원이었는데, 숙식비를 포함하면 292만 8천 원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중소기업 66.6%는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수준 급여를 받는다고 밝혔고, 97.8%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한도에 미달해 고용한다고 답했다.
중기중앙회는 "국내 중소 제조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는 크지만, 높은 급여와 고용 비용으로 최대 고용 한도까지 활용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97.1% 업체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수습 기간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필요한 수습 기간은 평균 3.4개월로 나타났다.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는 생산성이 내국인 근로자의 66.8%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52.1% 업체는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의사소통'을 꼽았고, 의사소통 애로사항은 '작업 지시 오해로 인한 생산 차질'이 63.9%로 가장 많았다.
고용허가제 개선 과제로는 '불성실 외국인력 제재 장치 마련'(41%)과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31.5%), '외국인 근로자 생산성을 고려한 임금 적용 체계 마련'(25.6%) 등이 꼽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초기 외국인 근로자의 낮은 생산성과 높은 인건비를 감내하는 이유는 장기적 숙련 형성에 대한 투자와 기대인 만큼 사업체에서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의 최소 근무 기간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