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전자금융 자회사인 쿠팡페이에 대한 정식 검사에 착수한다. 자료 제출이 지연되자 현장점검에서 검사로 수위를 끌어올리며, 쿠팡 계열사를 상대로 한 당국의 압박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쿠팡페이에 대한 현장점검을 마무리하고 오는 12일부터 정식 검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쿠팡에서 33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후, '원아이디·원클릭' 구조로 연결된 쿠팡페이에서 결제 정보까지 함께 유출됐는지를 살펴왔다.
다만 현장점검 과정에서 쿠팡페이가 요청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페이 측은 모회사인 쿠팡이 미국 기업인 만큼 내부 절차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점검 단계를 종료하고 검사로 전환했다.
전자금융업자인 쿠팡페이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감원의 검사 대상이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결제 정보가 실제로 유출됐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면서도, 쿠팡과 쿠팡페이 간 정보 송·수신 과정에서 신용정보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전자상거래업체인 쿠팡과 전자금융사인 쿠팡페이는 취급 가능한 정보 범위가 다르고, 계열사 간 정보 공유 역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 민관 합동조사단에 합류하면서 금융회사가 아닌 쿠팡의 정보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쿠팡에서 쿠팡페이로 오는 정보와 쿠팡페이에서 쿠팡으로 가는 부분을 크로스 체크하는 형태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계열사 점검은 쿠팡페이에 그치지 않는다. 금감원은 지난 7일 쿠팡 계열 금융사인 쿠팡파이낸셜에도 검사 사전 통지서를 보내고, 오는 15일부터 본격 검사에 착수한다. 최대 연 18.9% 금리가 적용되는 '판매자 성장 대출'을 중심으로 금리 산정의 적정성과 대출 취급·상환 과정에서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