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무주택세대 소득, 세대분리 배우자도 합산"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얼마 전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관한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 기준이 되는 무주택세대주의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와 그 배우자에 소속된 세대원의 소득도 합산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내렸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주의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되는 분양주택은 규칙 제19조 제7항에서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해 무주택세대주의 소득을 산정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에도 무주택세대의 소득을 산정할 때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의 소득을 포함해야 하는 것인지 논란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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