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로 섰지만 당당한 전광훈 "오히려 감사"…'불구속 탄원서' 서명도

"집회 허가 받고 서부지법 갔다…검찰, 위에서 압박 받아"
오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 앞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전광훈씨.

서부지법 폭동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로에 선 사랑제일교회 전광훈씨가 "말도 안 되는 구속영장인 만큼 반드시 불구속으로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씨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열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지지자들은 동화면세점부터 시청역 인근까지 자리를 메웠다.

전씨는 집회 연단에 올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속영장을 해준 데 대해 오히려 감사하다"며 "불구속으로 나올 가능성이 거의 100%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집회 허가를 받고 경찰의 인도에 따라 (서부지법에) 갔다"며 "검찰이 위에서부터 압력을 받다 보니 말도 안 되는 구속영장을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통일당이 개최한 광화문 집회. 김정록 기자

이날 집회에 참석한 전씨 지지자들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불구속 탄원서' 서명을 받았다.

전씨는 "당당하게 기자회견을 한 뒤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겠다"며 "내가 없어도 광화문에는 계속 나와야 한다"고 지지자들을 향해 말했다.

또 "나는 그동안 문재인과 싸우다가 감옥을 다녀왔다"며 "죄 없는 나를 3번 가뒀기 때문에 보상금 6천 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다. 그는 지난해 1월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핵심 배후로 지목돼 왔다.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측근과 보수 유튜버 등에 자금을 지원하고 법원 난입을 부추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전씨에 대해 특수주거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서부지검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이를 한 차례 반려했다. 이후 경찰의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은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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