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공직자가 친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의계약 제한 대상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으로 한정해 형제자매나 사촌 등 친인척과의 반복 계약이 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제한 대상을 민법상 '친족'으로 확대하고, 불가피한 계약 시 확인서 징구와 홈페이지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지난 10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단계부터 피해자에게 통지하고 신고할 수 있는 체제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권향엽 의원은 "친족간 수의계약 공개가 의무화되면 특혜성 수의계약을 원천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공직사회 투명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