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다자녀유공 수당' 계속사업 전환…양육비 지원 확대

울진지역 만 12세 이하 다자녀 가정에 제공
첫째는 월 5만원, 둘째부터는 월 10만원 지급

손병복 울진구수가 죽변어린이집을 방문해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울진군 제공

경북 울진군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다자녀유공 수당'을 올해부터 계속 지원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한다.
 
다자녀유공 수당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하며 1075가구, 자녀 1904명에게 총 9억 4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었다.
 
울진군은 사업 효과와 주민 만족도를 고려해 올해부터 정례 사업으로 이어가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1세 이상 12세 이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으로, 첫째 자녀에게는 월 5만 원, 둘째 자녀부터는 1인당 월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울진군민들이 다자녀유공 수당 지급을 신청하고 있다. 울진군 제공

신청은 해당 연령의 자녀를 둔 다자녀 부모 중 1명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수당 전용 카드를 수령한 뒤 다자녀 여부와 지원 요건 검증을 거쳐 다음 달 7일 안에 지급한다.
 
지난해 수당을 받은 가정은 별도 신청 없이 기존 전용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다자녀가족이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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