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다자녀유공 수당'을 올해부터 계속 지원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한다.
다자녀유공 수당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하며 1075가구, 자녀 1904명에게 총 9억 4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었다.
울진군은 사업 효과와 주민 만족도를 고려해 올해부터 정례 사업으로 이어가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1세 이상 12세 이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으로, 첫째 자녀에게는 월 5만 원, 둘째 자녀부터는 1인당 월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신청은 해당 연령의 자녀를 둔 다자녀 부모 중 1명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수당 전용 카드를 수령한 뒤 다자녀 여부와 지원 요건 검증을 거쳐 다음 달 7일 안에 지급한다.
지난해 수당을 받은 가정은 별도 신청 없이 기존 전용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다자녀가족이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