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하수도사용료 감면대상을 현행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다자녀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양육친화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3월 납기분부터 하수도사용료 30% 감면대상을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감면신청대상은 주민등록 전산확인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이며 부모가 아닌 조부모 등 친인척인 경우라도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의 경우 오는 12일부터 감면받을 주소지 관할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신청은 오는 3월 3일부터 서울아리수본부누리집의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에서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약 32만1125가구의 2자녀 가구가 가구당 월 평균 4522원, 1년에 5만4256원의 감면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