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가 안동시 공무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안동시 간부 공무원인 이들은 특정 정당의 입당 원서를 수집하고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지역 장애인단체 대표가 수집한 입당원서 12매를, B씨는 지난해 7월 지역 통장을 통해 수집한 입당원서 4매를 다음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의 최측근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는 이들이 단순 입당 원서를 전달한 것을 넘어 당원 모집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는 "공무원 선거관여 행위는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혐의 포착 시 가용자원 및 과학적 조사기법을 총동원하여 관련자 전원을 엄중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