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컨트롤 켜고 잤다" 사고 수습하던 경찰·구급대원 참변

4일 새벽, SUV로 1차 사고 수습 현장 덮쳐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 사망
"크루즈 컨트롤 켜놓은 채 졸음운전" 진술…경찰 "사안 중대해 구속"

사고 당시 A씨의 SUV에 들이받힌 후 화재가 발생해 완파된 승용차. 전북소방본부 제공

졸음운전을 하다 교통사고 수습 현장을 덮쳐 경찰관 등을 숨지게 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A(38)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50분쯤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분기점 인근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몰다 2명을 숨지게 하고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 지점 인근서 먼저 발생했던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고속도로 순찰대 12지구대 소속 이승철 경정(55)과 견인차 운전기사 B(30대)씨가 A씨의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이외에도 구급대원 1명이 크게 다치고, 1차 사고 차량에 탑승했던 운전자 등 8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크루즈컨트롤 기능을 켠 채로 운전하던 중 졸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A씨의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확인한 경찰은 사고 당시 크루즈 기능이 작동하고 있었고, 제동 페달(브레이크)은 밟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긴급 체포 후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조사를 마무리해 A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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