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신영대·이병진 모두 당선무효…커지는 재보궐선거판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왼쪽)과 신영대 의원. 연합뉴스·신 의원 SNS 캡처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판이 더욱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명이 8일 대법원 선고로 인해 한꺼번에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재보궐선거가 최소 4곳에서 치러지는 탓이다.

대법원은 이날 22대 총선 과정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병진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 측 전직 사무장 강모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신 의원도 의원직을 잃었다. 이로써 경기 평택을과 전북 군산에서 재선거가 열리게 됐다.

현재까지 재보궐선거 규모는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 을과 충남 아산 을을 더해 총 4곳이다.

이밖에 민주당 양문석 의원, 허종식 의원, 송옥주 의원 등에 대해서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여기에다 여야 현역 의원들이 서울시장 출마 등 지방선거 주자로 나서고 있어 궐위가 더 발생할 수 있다.

이번 6.3 재보궐선거는 4월 30일까지 궐위가 발생한 지역구를 대상으로 치러지는데, 당선무효 확정 판결이 계속 이어진다면 지역구 10곳 정도에서 국회의원을 새로 뽑는 '미니 총선'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12석을 보유한 조국혁신당 등 군소정당들도 재보궐선거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특히 조국 대표가 직접 출마하는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몇몇 지역구에서 재보선이 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시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교섭단체 요건(20석) 완화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자력으로 의석을 더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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