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 박일호 전 밀양시장 1심 무죄

박일호 전 밀양시장. 밀양시청 제공

아파트 건축 사업 편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일호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에게 뇌물을 줬다고 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돈 전달 시점이나 전달 방법 등에 일관성이 없고 한낮에 박 전 시장이 공개된 곳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점도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은 재임 기간이던 지난 2018년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 A씨로부터 소공원 조성 의무를 면제해주는 대가로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박 전 시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2억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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