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차량에 고의 사고…9억여 원 보험사기 설계사 구속

허위 서류 발생에 한의사·공업사 공범
특정 장소서 최대 13번 사고…파손 부풀려 보험금 편취

고의로 사고 내는 피의자 차량의 블랙박스 화면.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얻은 지식을 악용해 수십 번의 고의 교통사고를 내며 10년 가까이 자동차 보험사기를 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험설계사 A씨를 구속하고, 한의사 B씨와 공업사 대표 C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원과 화성, 오산 일대에 외제 차량을 끌고 다니며 진로 변경 방법 위반 등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는 수법으로 9년간 94차례에 걸쳐 9억544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특정 교차로에서는 13번에 달하는 고의 사고를 내기도 했다.

B씨는 A씨의 부탁을 받고 그가 실제로 병원에 오지 않았는데도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66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C씨 등 공업사 관계자들은 사고로 파손된 A씨의 차량이 입고되면 견적을 부풀려 272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6월 한 보험사로부터 A씨의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아 수사 결과 한의사와 공업사가 결탁한 정황을 파악했다.

A씨는 앞서 보험대리점에서 수년간 일해온 보험설계사로, 실무에서 얻은 보험 지식을 범행에 악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범행을 통해 얻은 보험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경찰은 A씨의 보험사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점을 고려해 가중처벌 조항(보험사기방지 특별법 11조)을 적용했다. 이 법률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또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도 받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한의사 및 공업사와 결탁해 허위 서류를 꾸미는 식으로 범행을 지속했다"며 "예컨대 공업사의 경우 차량의 한쪽 휠(바퀴)만 파손됐는데도 '외제 차 휠 수급 문제로 전체 휠을 교체해야 한다'는 확인서를 발행하는 등 견적을 크게 부풀린 것"이라고 말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