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신고 누락' 이병진 의원, 당선무효…대법원, 벌금형 확정

재산신고 누락하고 명의신탁한 혐의로 벌금형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700만원·부동산실명법 위반 벌금 500만원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 연합뉴스

22대 총선 과정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이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24년 총선 당시 5억 5천만원 근저당권 채권과 7천여만원 상당의 증권, 약 5천만원의 신용융자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그는 2018년 8월쯤 지인과 함께 공동투자로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음에도 이를 지인 단독 명의로 해 명의를 신탁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하고 각각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과 검찰 모두 항소했으나 2심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합재산, 확정된 별건 형사기록의 증거능력,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의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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