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다음달 28일까지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 지역은 국방부가 2021년 12월 29일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이다.
청주비행장(K-59) 영향권에는 내수읍, 북이면, 오근장동, 오창읍, 사천동, 강서1동, 강서2동 일부가 포함된다. 성무비행장(K-60) 영향권에는 남일면과 장암동 일부가 해당된다.
정부24와 등기우편,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주민은 다음달 2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청주시 기후대기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 △군소음보상법 시행일(2020년 11월 27일) 이후 보상 대상이었으나 신청하지 못한 주민이다.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라 △1종 구역(95웨클 이상) 월 6만 원 △2종 구역(90~95웨클 미만) 월 4만 5천 원 △3종 구역(80~90웨클 미만) 월 3만 원이 지급된다.
전입 시기, 근무지 또는 사업장 위치 등에 따라 30% 또는 50% 감액될 수 있다.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추가 감액이 적용될 수도 있다.
보상금은 산정 절차를 거쳐 5월 결정 통지된다. 지급은 8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군 소음피해 보상금은 매년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며 "주민센터 방문 접수는 2월부터 가능하므로, 1월에는 온라인이나 우편을 통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