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을 하다 교통사고 수습 현장을 덮쳐 경찰관 등을 숨지게 한 30대를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A(38)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50분쯤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분기점 인근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몰다 2명을 숨지게 하고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 지점 인근서 먼저 발생했던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고속도로 순찰대 12지구대 소속 이승철 경정(55)과 견인차 운전기사 B(30대)씨가 A씨의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이외에도 구급대원 2명과 1차 사고 차량에 탑승했던 운전자 등 8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졸음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씨의 음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고 이후 경찰청은 순직한 이승철 경정을 1계급 특진 추서했고, 행정안전부는 그에게 녹조근정훈장을 선(先)추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5일 오전 이 경정의 빈소에 조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우려가 있다고 생각해 A씨를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사고기록장치(EDR) 등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