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국고보조사업 집행 과정에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정부·공공기관의 재정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5일 각 부처에 통보했다.
해당 지침의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사업 예산절감 인센티브 부여로 집행과정에서 지자체 자율성 확대 △취약계층 근로자 및 저연차 직원 보호 △정부·공공기관의 재정집행 책임성 및 효과성 강화이다.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예산절감 인센티브 및 집행과정 자율성 확대
기획예산처는 지자체가 자체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한 경우 그 집행잔액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동일 부문에서 동일 분야로 확대하고 신규사업도 한시적인 경우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 기준인 '집행 잔액이 소액인 경우'도 현행 50만원 미만에서 500만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했다.
지자체의 '자체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 대한 예시를 집행지침에 세부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절감액 사용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의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국고보조사업 예산 절감액 활용 가능성을 제고했다.
취야계층 근로자 및 저연차 직원 보호
각종 보조사업에서 상습체불사업주의 참여를 배제하고 보조사업 수급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해 국고보조사업 집행과정에서도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또 원거리 근무지 파견·발령자에 대한 이전비 지급 및 관사 배정 등에 있어서 고연차 직원에게 유리하게 집행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저연차 직원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지침에 반영했다.
정부·공공기관 재정집행 책임성 및 효과성 강화
당직 제도개편 방침에 맞춰 당직비 예산을 효율화해 당직 제도개편으로 절감되는 예산은 AI당직 민원시스템 도입 등 당직개편 관련 예산으로 활용하려고 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했다.정부출연기관의 결산잉여금의 퇴직급여충당금 적립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해 결산잉여금을 기관이 자체적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한편 정책 목적을 달성했거나 사업여건 변화 등으로 집행이 곤란한 출자금 및 사업출연금은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지침을 마련하게 하는 등 처리 방안을 구체화했다.
용역이나 시설을 제공해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된 수입대체경비의 경우 초과수입 발생시 그 초과수입과 직접 연계되고 수입대체경비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초과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해 초과지출 관리를 강화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집행 과정에서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정책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