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또 음주운전 전력자 국장 승진 말썽

A국장 승진자 "음주운전, 부적정한 업무 수행 '훈계', 퇴임 잔여 6개월", 악재에도 승진
초임 사무관 2명, 국장 승진자 배출한 본청 요직 과장 보임 특혜시비
C사무관 "과장급 부서 2곳 부서장 겸임, 6급 적임자들 승진 저해"
주민 반발 거센 쓰레기 소각장 담당자 사무관 승진
정년 1년 남은 국장 명퇴 압력 의혹

순천시 청사 안내판. 고영호 기자

순천시가 또 음주운전 전력자를 국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부적절한 승진·전보 인사로 말썽을 빚고 있다.

순천시는 1월 2일자로 4급 9명(직위승진 1), 5급 19명(승진 2, 승진의결 17), 6급 12명, 7급 이하 81명, 총 121명이 승진과 290명 전보 인사를 했다.

 A국장 음주운전·캐릭터 업무 감사 결과 훈계·정년 잔여 6개월 불과

그러나 승진한 A국장은 음주운전 전력자인데다 과장 재직 당시 전라남도 감사 결과 훈계 처분이 의뢰됐다.

전남도는 순천시가 추진한 캐릭터 조형물[순천만국가정원 남문 입구(만식이, 길이 10m)·오천지구 로터리(순심이, 길이 7m)·순천의료원 로터리(순식이, 길이 5m)]이 부적정한 업무 수행이라며 지난해 9월 순천시 담당 국장 및 7급 중징계, 업체 수사의뢰·과장 등 6명 훈계를 순천시에 요청했다.

앞서 순천시는 지난해 7월 인사에서도 사무관 근무시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자를 B국장으로 승진시켜 물의를 빚었으며 B국장은 파견근무를 마친 뒤 이번 인사에서 본청 국장으로 영전했다.

순천시는 성비위·음주운전 등 5대 범죄에 대해 승진 제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순천시가 운영 중인 비위 공무원 승진 제한 및 인사조치 방안. 독자 제공
순천시가 자체 마련한 인사 운영 계획 '비위공무원 인사조치'에는 5대 범죄인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 유용·성폭력·성희롱·음주운전에 연루되면 승진 제한 기간 경과 후에도 승진 인사에서 1회 이상 승진 임용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승진 인사 1회'는 5대 주요비위로 징계를 받은 자가 상위직급 승진 임용 배수에 들어있을 경우다.

승진 제한 기간은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에 따라 성비위·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징계 처분 집행이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견책 받았다면 6개월, 감봉은 12개월, 강등·정직은 18개월이 지나야 승진할 수 있다.

순천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처분 집행이 종료된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났다"며 승진을 강행했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자의 승진은 과거 순천시 승진 인사때도 문제가 돼 2023년 12월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다.

음주운전자를 간부로 승진시킨 것은 여수시도 마찬가지다.  

여수시는 주철현 시장 당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6급을 사무관으로 승진시켜 준국장급 자리에 앉히기도 했다.

이번 인사에서 승진한 순천시 C국장은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등 순천시에서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지만 서기관이 됐다.

순천시는 퇴임이 6개월 밖에 남지않은 A국장과, D국장도 서기관으로 승진시키면서 행정의 안정성을 저해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초임 사무관 2명 본청 요직 보임,  C사무관 부서장 겸임으로 6급 승진 저해

순천시는 과장급 인사에서도 초임 사무관인 A과장과 B과장을 이번 인사에사 국장 승진자 2명을 배출한 본청 요직 과장에 보임하면서 특혜시비를 낳고 있으며 순천시 인사 책임자 출신 전직 간부 공무원은 이같은 과장 승진 인사는 "조직의 인사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순천시는 C사무관을 과장급 부서 2곳의 부서장을 겸임하도록 전보 인사했다.

이를 두고 순천시 안팎에서는 "사무관 승진할 6급 적임자들이 많은데 굳이 승진시키지 않고 겸임시킨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으며 순천시는 "2월에 퇴임자가 있어 겸임이 해제되면 사무관 승진 인사가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주민들이 지난해 11월 27일 쓰레기 소각장 항소장을 제출한 기록. 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순천시는 연향 3지구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심한 쓰레기 소각장 신설 담당자도 사무관으로 승진시켰는데, 순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한 주민들이 항소하면서 상급심 재판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순천시는 승진·전보 인사 배경에 대해 "간부급의 경우 업무 성과와 책임성, 조직 기여도 등을 고려해 승진을  결정하고 시정의 안정적 운영과 공직 조직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함께 고려한 인사로,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통해 시민 신뢰에 부응하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순천시는 정년이 1년이나 남은 국장이 명예퇴직을 한 점에, 모종의 퇴직압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실제 나이와 주민등록상 나이가 불일치해 실제로는 나이가 많은 편으로, 후배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용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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