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구의원 3명,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지난해 추석 선물 건넨 혐의

부산 사상경찰서. 정혜린 기자

사무실 직원 등에게 추석 선물을 건넨 혐의로 현직 부산시의원과 구의원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시의원 한 명과 사상구의회 의원 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 시의원은 지난해 추석 개당 2만 5천 원 상당인 과일 상자 5개를 의원 사무실 직원들에게 선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구의원은 추석 때 1만 8천원 상당의 쌀 포대 8포대를 사무실 직원 등에게 선물한 혐의를 받고 있고, C 구의원도 이와 유사한 불법 기부행위 혐의로 조사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기부 행위 위반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지역 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공직선거법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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