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자금이 적다며 불평하는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대·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5시 10분쯤 부산 연제구 자택에서 아들 B(40대·남)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왼손 부위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전 A씨는 아들에게 "이제 독립해 스스로 살아가라"며 3천만 원이 든 통장을 건넸다. 그러나 B씨는 돈이 적으니 더 달라는 취지로 불평했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흉기를 휘둘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