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만취운전하다 행인 치고 달아난 20대 긴급체포

경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피해자 중상 입어

서귀포경찰서. 고상현 기자

새해 첫날 만취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사고 직후 달아났으나 긴급체포됐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45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편도 1차로에서 혈중알코올노동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갓길을 걷던 B씨를 치고도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B씨는 소방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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